신문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구독료 납부하실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지만, 비용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단,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 신문 구독장소가 사업장 주소가 아닌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자택주소일 경우
사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비용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구독료 납부하실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지만, 비용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단,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 신문 구독장소가 사업장 주소가 아닌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자택주소일 경우
사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비용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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