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입니다.
벤처기업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벤처투자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 합계의 비율이 10%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2.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
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3.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하고,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일정 비율 이상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신청
본인기업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려는 경우 혹은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모두
벤처 확인 공식시스템인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기(클릭)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이 대출 또는 보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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