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혁신성, 성장 잠재력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조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5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제작사는 자본금의 7% 이상)
2.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를 보유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 총액 5천만원 이상
-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으로서 업종마다 정해진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이상일 것
(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비율 요건 면제 가능)
* 「벤처기업확인요령」별표 1 참고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이 우수하다고 평가
3.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
벤처기업 확인신청
본인기업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려는 경우 혹은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모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기술평가보증/대출’ 유형은 ‘혁신성장유형’으로 통합,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증이나 대출 실적만으로는 벤처기업 확인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술성 및 사업성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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