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 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해당하는 기업의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혹은 그 이상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 감면대상
A.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합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하였다 하더라도 1년 수입금액이 8000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 중 D.부분 참고)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지역에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 속합니다.
B.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 감면대상에 속하는 업종의 범위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글 하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감면기간 & 감면비율
A. 창업중소기업
a.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합니다.
b.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B. 창업벤처중소기업
a. 감면기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합니다.
b.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50%를 감면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2)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C.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75%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합니다.
D. 1년 수입금액이 8000천만원 이하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중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8000천만원 이하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E. 추가감면
위 A~D에 따라 감면 적용 받는 기업이 (100% 감면 대상 기업 제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감면합니다.
발생된 법인세 or 소득세 * (해당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50%
■ 합병 등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판단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자비스가 법인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범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범위
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