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따르는 기준에 맞는
기업이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법 소득세 감면 대상의 중소기업은 아래의 기준에 더하여 조세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업종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은 모두 해당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종 : 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모텔 등
중소기업 기준
■ 규모기준
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업종별 규모기준이 상이합니다. (3년 평균매출액으로 판단)
참고 : 업종별 규모기준 확인하기
■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가 아닐 것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 확인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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