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1. 관세환급이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지원 제도로,
수출 제품을 생산, 가공하는 데 사용된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관세 환급 대상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그 대상입니다. 즉, 관세환급은 생산 및 제조, 가공업자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 관세환급 구분과 신청 서류
A.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받는 개별환급
- 환급신청서
- 수출사실확인서류
- 소요원재료 납부세액 증명서류
- 소요량계산서
- 조견표(환급금계산내역서)
- 자재명세서
B.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
- 환급신청서
- 수출사실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제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년도로부터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8억원 이하일 것
-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년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일 것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2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한 가지 방법을 선택시
2년간 적용해야함.
■ 관세환급 신청방법
국가관세정보망 서비스(클릭)에서 전자신고>신고서작성 >환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절차 관련 상담 안내
관세관련한 업무는 자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관환급부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수출 시 매출세액이 0%인 영세율이 적용 되어 국내에서의 거래시 지불한 매입세액만큼은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계산 : 매출세액 (매출금액 x 0%) - 매입세액 (매입금액 x 10%)
매출세액이 0이므로, 지불한 매입세액 만큼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수출 증빙 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
- 국내 업체에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 구글,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플랫폼 매출은 정산내역 및 외화입금내역을 근거로
영세율 신고를 합니다.
참고 : 영세율과 영세율 계산서 발급방법
국외 매출 (어플리케이션 매출, 광고매출 등)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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