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1. 관세환급이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지원 제도 입니다.
수출용 원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였거나 이후 납부할 관세를 수출 이후에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 관세 환급 대상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그 대상입니다. 즉, 관세환급은 생산 및 제조, 가공업자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유통을 통한 수출업자라면 관세환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세환급 구분과 신청 서류
A. 모든 수출기업 대상인 개별환급 제도
- 수출사실확인서류
- 납부세액증명서류
- 소요량 계산서
B. 연간 환급액 6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상인 간이 정액환급제도
- 수출사실확인서류
■ 관세환급 신청방법
국가관세정보망 서비스(클릭)에서 전자신고>신고서작성 >환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절차 관련 상담 안내
관세관련한 업무는 자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관환급부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수출 시 매출세액이 0%인 영세율이 적용 되어 국내에서의 거래시 지불한 매입세액만큼은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계산 : 매출세액 (매출금액 x 0%) - 매입세액 (매입금액 x 10%)
매출세액이 0이므로, 지불한 매입세액 만큼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출 시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구글/앱스토어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자비스의 경우 정산서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 영세율과 영세율 계산서 발급방법
국외 매출 (어플리케이션 매출, 광고매출 등)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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