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에 이미 구입하였거나 혹은 법인 설립 전에 구입 예정인 사무용기기는
법인 설립 후 법인의 비용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전에 이미 구입을 완료한 사무용기기를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법인 설립 후에 대표자로부터 해당 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법인 입장에서 대표자 개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꼭 시가대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1) 법인통장에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대가 입금
2) 대표자 개인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2. 대표자가 개인사업자가 없는 일반 개인일 경우
1) 법인통장에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대가 입금
2) 이체확인증에 거래일자, 금액 등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으로 증빙 대체
* 대표자와의 거래이므로 계약서, 물품사진 등을 함께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설립 전에 구입 예정인 경우
구입 당시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이므로,
1) 현금 구입 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2)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 법인 설립 전 비용처리 글 참고하시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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