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세금납부를 안내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명의로 신청하며,
손익분배 비율이 명시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세금신고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A.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은 개인별이 아닌 사업장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를 진행합니다.
B.소득세
1) 개인사업자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 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를
제출하며, 복식기장 신고 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함께 제출합니다.
* 절세효과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당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단독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동일한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덜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0,000원
2) 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세인 법인세로 과세되며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배당으로 받고,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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