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제도가 있어
납부 및 신고에 대해 총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과세하므로 동일 사업주라도 사업장 간에 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A.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세액의 납부/ 환급만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각종의무는 사업장 별로 합니다.
예를들어, A사업장의 부가세 납부세액이 150만원이고, B사업장의 부가세 환급세액이 100만원 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라면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150만원을 납부하고 30일 내 일반환급으로 100만원을 환급 받습니다.
신청방법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
업무현황게시판에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세무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신고기한
1) 신규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 기존사업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시간 개시 20일전
*과세기간 개시일은 1/1, 7,1 입니다.
총괄납부 포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포기신고 할 수 있습니다.
B.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 단위과세란
주된사업장에서 신고와 납부 등의 모든납부 의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1개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발급 등 각종 의무도 모두 주된사업장에서 합니다.
신청방법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
업무현황게시판에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세무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고기한
1) 신규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 기존사업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시간 개시 20일전
*과세기간 개시일은 1/1, 7,1 입니다.
총괄납부 포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포기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의 경우,
정기 이용료는 위 신청과는 별개로 본/지점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계정으로 자비스 가입 후 월 서비스 이용료를 각각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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