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계좌 내역을 반드시 6월 말일까지
(2018년 인 경우, 2018.7.2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
2. 신고방법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자비스에서 대행하지 않고 있으니,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알아보기(클릭)
3. 신고기한
매년 6월 말일까지 (2018년 신고기한 : 2018.06.01-2018.07.02)
4.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해외금융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Q2. 2017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7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18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2017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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