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좌 포함)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1.신고 의무자 및 대상 자산
- 신고 의무자 :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신고 대상 :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그 밖에 모든 자산
2.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자비스에서 대행하지 않고 있으니,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알아보기(클릭)
3. 신고기한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4.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미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10억 원)를 부과 - 미소명 과태료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과태료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자의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차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자주묻는 질문
Q1.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해외금융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Q2. 2024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2024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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