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가입대상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25.9.1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결산기업)
-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 140억원 이하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3개), 전기·가스·수도사업: 120억원 이하
-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10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건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8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부동산업: 4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3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5억원 이하
납입금액
- 납입액: 월 5만원 ~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월납 또는 분기납)
- 이자: 납입한 원금 전액이 적립되며, 여기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
소득공제
최대 연 600만원 (2025년 기준)
납부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금 지급 사유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공제금 전액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 폐업·사망: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가입자(대표)가 사망한 경우
- 법인 해산·퇴임: 법인이 해산하거나, 대표자가 질병·부상으로 퇴임하는 경우
- 노령 은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대표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 재난 발생: 태풍, 화재 등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사업에 큰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 장기 요양: 대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회생·파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공제금 수령 시 과세
1. 정상 수령 시
- 소득공제 받은 공제금 및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로 과세
퇴직소득세: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x 법정세율(6~45%)
*참고: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2. 중도 해지시
- 해약환급금에서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로 과세 (16.5% 원천징수)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세무대리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아래방법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유선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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