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계좌 내역을 반드시 6월 말일까지
(2018년 인 경우, 2018.7.2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로 폐업 신고 진행하기
a.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b.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신고]
c.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하기]
d.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내용을 작성합니다.
ex)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등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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