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좌 포함)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진행하기
a.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b.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하기]
c.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하기]
d.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내용을 작성합니다.
ex)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등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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