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에 급여내역을 추가하고 급여 관련 신고를 자비스에서 대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근로자의 기본 정보가 [급여] 메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 > [직원관리] > 근로자 유형을 선택 후 등록 가능합니다.
각 근로자 유형별 정보 등록시 유의사항 차례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 : 소득 유형별 근로자 분류)
- 일반근로자
- 일용근로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일반근로자
-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시용 근로자 모두 포함)
- 기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월급여, 입사년월일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메일 주소는 해당 직원에게 급상여명세서를 발송하시는 경우 필요한 정보입니다.
- 입사년월일은 최초 근무일을 말하며,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 법인 대표자도 사업자등록일과 관계없이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 입사일입니다.
2) 신설 법인은 초기 멤버가 이전부터 근로하였다도 법인 설립 이후 날짜로 기재 필요합니다. - 입력해주신 월급여에 식대, 자가운전, 육아수당, 연구수당 비과세급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되는 비과세 수당에 '적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급여 내 비과세 항목)
- 4대보험 정보
- 법인의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며,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가입은 가능합니다.
(참고 :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보험가입) -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 및 비자에 따라 다르며, 고용보험은 가입여부를 임의로 선택 가능합니다.
(참고 :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가입/상실) - 계약직 근로자일 경우, 계약 종료월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등록하신 후 상단 [4대보험 신고요청] > 근로자 선택 > [신고 요청하기] 클릭해주세요.
신고 요청이 접수되어야 자비스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4대보험 취득신고 절차 및 완료 여부 확인)
- 법인의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며,
- 관리사항 (*내부 관리용으로 제공/ 이체 서비스는 지원 불가)
- 증빙 서류 정보 (*내부 관리용으로 제공/ 직원정보 저장완료 후 표시되는 항목)
- 신분증명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의 고용보험 적용 가능 국가인지 파악을 위해 반드시 첨부해주세요.
2) 내국인 근로자는 내부적 관리용, 또는 세무담당자가 별도 요청시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가족/혼인관계증명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요청시 첨부 필요합니다.
- 신분증명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사년월일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메일 주소는 해당 직원에게 급상여명세서를 발송하시는 경우 필요한 정보입니다.
- 입사년월일은 최초 근무일을 말하며,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관리사항은 내부적으로 이체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시도록 제공해드리는 기능입니다.
자비스 급여시스템에서는 이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신고 의무만 있기 때문에 4대보험 정보 입력란이 없으며,
고용/산재보험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급여대상자에 추가시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4대보험 취득신고 절차 및 완료 여부 확인)
■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 사업소득자 :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
- 기타소득자 :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
- 사업/기타소득자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메일 주소는 해당 직원에게 급상여명세서를 발송하시는 경우 필요한 정보입니다.
- 관리사항은 내부적으로 이체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시도록 제공해드리는 기능입니다.
자비스 급여시스템에서는 이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① 모든 근로자의 신규직원, 급여변동, 입퇴사자 정보 등은 [급여>직원관리] 메뉴에 입력해주시고,
②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현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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