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직원 급여 등록시
[급여] 메뉴 > [직원관리] > 일반근로자 > 일반근로자 추가하기 > 직원정보 입력
> 식대/자가운전/육아수당/연구수당 중 해당되는 내용을 '적용'으로 설정 > 저장
※ 급여계산을 위해서는 [급여대장] 탭에서 '급여대상자 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직원 비과세 적용시
[급여] 메뉴 > [직원관리] > 일반근로자 > 해당 직원 선택
> 식대/자가운전/육아수당/연구수당 중 해당되는 내용을 '적용'으로 설정 > 저장
※ 월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세전 기본급입니다.
※ 직원관리 메뉴에서 수정된 비과세수당 적용여부는 급여대장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이 이미 급여대장에 추가되어있다면 급여대장에서 금액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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