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 이전 달의 급여 데이터는 매월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급여정보를 불러오거나, 그 달의 급여대상자는 고객사에서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진행 절차에 따른 상세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절차 : 급여대장 내역 추가 > 급여대상자 상세 확인 > 급여대장 마감)
■ 급여대장 내역 추가
A. 지난달 급여정보 불러오기
지난달 급여정보가 있는 기존 고객사의 경우,
보다 수월하게 급여대장 관리하실 수 있도록 바로 앞의 달의 급여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 지난달과 비교후 급여변동이 있으면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급여] > [급여대장] > [지난달 급여정보 불러오기] 버튼 클릭
② 근로자 유형별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지난달 급여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③ 지난달 급여정보를 불러오면 기존에 작업중이던 내용은 삭제됩니다.
따라서, 급여정보를 작업하기 이전에 지난달 급여정보를 불러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난달 급여정보 불러온 후, 근로자별 금액수정 및 급여대상자 추가/삭제도 가능합니다.
B. 급여대상자 추가
지난달 자비스에 등록된 급여정보가 없는 신규 고객의 경우,
또는 기존 고객은 바로 앞의 달에는 없지만 그 이전에 급여정보가 있는 경우,
급여대상자 추가를 통해 급여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① [급여] > [급여대장] > [급여대상자 추가] 버튼 클릭
② 추가하고자 하는 급여대상자를 모두 선택하시면
※ 사업/기타소득자는 내역에 없더라도 [사업/기타소득 일괄추가하기]를 통해 추가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으로 추가하신 경우, [직원관리] 메뉴에도 근로자가 분류되어 자동 추가 됩니다.
③ 근로자별로 급여액등을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며,
팝업창에서 급여대상자 별로 상세 확인 및 금액 수정 가능합니다.
(팝업창에서 저장한 이후에도, 급여대장 내역에서 추가 수정 가능합니다.
■ 급여대상자 상세 확인
위 A/B방법으로 급여대장 내역에 급여대상자가 추가된 이후,
근로자 별 이름을 클릭하시면 상세 확인 및 금액 수정등이 가능합니다.
- 일반근로자
- 기본급은 직원 기본정보에 입력된 월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비과세 수당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기본적으로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 중도입사자일 경우 기본급과 비과세 수당이 자동으로 일할계산되어 입력됩니다.
- 자동 계산된 일할계산 금액 또는 비과세 수당 등을 수정하고자 하실 경우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곳에서 수정하신 금액이 '직원관리' 메뉴에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직원관리' 메뉴에 있는 기본정보대로 반영하고자 하실 경우
[기본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이 외 상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기타과세수당을 추가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 계약금액과 그 계약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의 여부, 지급일,
근무날짜(한 달 중 근무한 일 모두 선택), 하루 평균근무시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날짜와 하루 평균근무시간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 계약금액과 그 계약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의 여부, 지급일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은 직원 기본정보에 입력된 월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 급여대상자 상세 확인
-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비스의 EDI스크래핑을 통한 공제내역 및 실지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급여대장 입력이 완료되셨다면 [세전급여 확정]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담당 세무대리인이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후급여 확정] 상태로 변경되며, 자비스 담당 세무대리인이 급여일 이전까지 우리회사의 급여대장을 검토하고 세후급여를 확정해드립니다.
※ 담당 세무대리인의 검토후 확정된 실지급액을 급여일에 급여대상자에게 지급해주세요.
※ [세전급여 확정] 버튼 클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지급액 변경 및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현황으로 담당 세무대리인께 별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납부서의 경우, 자비스 담당 세무대리인이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원천세 신고 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급여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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