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움말은 급여 메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일반 근로자의 급여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급여대장에 상세 지급내역을 입력/수정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목차>
1. 직원관리 > 급여기본정보 등록하기
■ 일반근로자 초대하기 방법1 (추천👍)
[급여] > [직원관리] > [일반근로자] 탭 > 근로자초대를 클릭
※ 일반근로자로 이미 추가된 근로자는 '근로자초대' 버튼으로 초대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근로자 추가하기 방법2를 참고하여 일반근로자 초대를 진행해주세요.
- [근로자 초대] 버튼을 통해 초대된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월 급여는 0원으로, 입사년월일은 초대 수락한 날짜로 하여 기본세팅 되기 때문에
기본정보, 4대보험정보, 피부양자 정보 등을 검토하시어 실제 정보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초대] 버튼을 통해 초대된 경우 '일반'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본인 정보만 조회)
- 초대할 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이메일을 쉼표(,)로 구분하여 초대하시면 동시에 초대 가능합니다.
■ 일반근로자 추가하기 방법2
1) [급여] > [직원관리] > [일반근로자] 탭 > [일반근로자 추가하기] 클릭
> 일반근로자의 기본 / 4대보험 / 관리정보를 입력하고 상단의 저장하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2) [설정]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초대하기] 클릭
> 이후, 초대받은 사용자가 초대 이메일을 확인하여 수락해주셔야 사용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 [직원관리] > [일반근로자] 탭 > 근로자 선택 후 [사용자 연결하기] 버튼을 클릭
> 사용자 정보를 연결하면,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정보를 [내 급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연결이 완료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사용자는 별도로 사용자 권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한, 본인의 급여정보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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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본정보를 직접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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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급여지급 내역을 직접 조회 /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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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대장 > 직원들의 급여상세(상여, 수당 등)내역 입력하기
1) [급여] > [급여대장] > [급여대상자 추가] 클릭
2) 급여지급 할 근로자를 체크하고 [선택하기] 버튼 클릭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직원관리' 메뉴에서 저장한 기본급과 식대등의 기본정보가 반영됩니다.
- 매달 변경될 수 있는 상여, 연장수당 등의 수당들은 별도로 입력합니다.
- 지급/공제/실지급액을 확인하시고, 우측하단에 있는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3. 직원관리> 급여기본정보 변경하기
[급여] > [직원관리] > [일반근로자] 탭 안에 급여대상자 목록에서
수정하려는 일반근로자를 선택하여 내용 기재 후, [저장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이때 변경된 기본정보는 급여대장에 이미 추가한 급여상세내역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을 수정하여 저장하는 경우, 지난 과거지급액이 모두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4. 급여대장> 변경한 급여정보를 급여대장에 반영하기
위 3번에서 수정한 직원의 급여기본정보를 급여대장에 수정하여 반영하기 위해서는,
1) 우선 수정하려는 달의 급여대장으로 이동합니다. (월별선택)
2) 해당 월의 급여대장에서 수정하려는 급여대상자의 이름을 클릭 후,
상단의 [기본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현재 시점의 직원 기본정보가 급여지급상세내역에 반영됩니다.
직원관리, 급여대장 이용과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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