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외에 상여가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상여가 발생한 달의 급여대장에 급여대상자를 추가할 때 상여를 추가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상여 금액 입력 방법
1. 자비스 [급여] > [급여대장] > '급여대상자 추가' 이후
2. 해당 직원 선택 > 과세수당 '상여' 부분에 금액을 입력 > [공제항목 재계산하기] 클릭
3. 상여를 포함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가 공제된 실지급액을 확인 후 저장
※ 아래와 같이 상여 입력 전과, 입력 후 변경된 공제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 일용/기타/사업소득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일용/기타/사업소득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 급여대장만 상여 금액 입력이 가능하며, 그 외 근로자는 상여 입력란이 없습니다.
다만, 일용/기타/사업소득자에게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신 금액이 있는 경우,
급여대장에 계약금액과 상여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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