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상환공제란?
근로자가 대출한 학자금에 대하여 회사가 상환금액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원천공제)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자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나라에서 학자금을 상환을 요청하는 '원천공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학자금을 원천공제한 후 대신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 참고 고객센터 도움말
1) 학자금 원천공제 상환금 신고 및 납부
2) 학자금 원천공제 상환금 명세서 제출하기
3) 학자금 원천공제 상환금 납부하기
■ 급여시스템 입력 방법
학자금 원천공제 상환금 명세서를 제출하셨으면
급여 입력해주실 때 기타공제액 부분에 금액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급여] > [급여대장] > 직원 급여 상세내역 창 > 공제내역 > 기타공제액 부분에 금액 입력 후 > 저장
급여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