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법인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 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결산법인 별로 상이하며,
통상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 귀속분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과세기간을 설정 희망하시는 경우 법인설립시 정관에 과세기간을 원하시는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진행합니다.)
법인세 신고 귀속월 | 법인세 신고기한 (+3개월 뒤) | |
12월말 결산법인 | 1월~12월 | 다음해 3/31 (통상) |
3월말 결산법인 | 4월~ 다음해 3월 | 다음해 6/30 |
6월말 결산법인 | 7월~ 다음해 6월 | 다음해 9/30 |
9월말 결산법인 | 10월~ 다음해 9월 | 다음해 12/31 |
※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사 중에
우리회사가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3월말/6월말/9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세무대행 계약시 또는 우리회사의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반드시 별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기간은 정관에 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시면
일반 법인세 신고 시기인 3월에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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