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는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과 같이 공부(公簿)에 기록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구성 변경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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