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수금이 아닌 미지급 채권도 출자전환이 가능한가요?
A. 네, 법인 입장에서 채무라면 명칭과 상관없이 그 채권은 출자전환 대상이 됩니다.
출자전환은 채권을 현금이 아닌 채무자인 회사의 주식과 바꾸는 것으로 출자전환 방법은 유상증자로 진행됩니다. 주금납입금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통상의 증자와 달리 장부상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여 기존 채권은 장부에서 사라지고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비상장 회사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출자전환 사례는 대표자 가수금을 주식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혹은 임원, 임직원)가 법인운영자금 등을 이유로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면 대표자(혹은 임원, 임직원)가 채권자가 되고 법인이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자전환을 위해서 준비할 서류
1. 최근 결산내역이 반영된 재무상태표
2. 계정별원장
단,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에 가수금 또는 회사가 가진 채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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