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사 및 감사)의 사임/해임/퇴임/중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임
: 등기임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으로 다른 요건 필요없이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2. 해임
: 등기임원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주주총회 결의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3. 퇴임
: 등기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그만두는 것으로 등기부상 말소가 필요합니다.
4. 중임
: 등기임원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그 직을 계속하기 위해 취임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상 등기 원인은 중임으로 기재되며 임기는 다시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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