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라는 내용의 조항이 정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관에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라는 조항이 없다면,
해당 변경등기(감사 사임 건) 진행 시 정관 수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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