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 보수 및 퇴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A1.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사무이사 등) 및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상법상 법인은 정관상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결산기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의 건으로 이를 정합니다. 단, 집행은 이사회에서 진행합니다.
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각 이사들에게 지급할 정확한 보수액을 정하는 게 실무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 위로금도 동일하게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Q2. 등기임원 모두 무보수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의 경우 공동창업자 모두가 무보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없이 구성원 전원이 등기임원이라면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 급여를 받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공단(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 등)에 사업장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합니다.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관(정관에 무보수 내용이 있는 경우), 무보수 확인서 또는 대표자가 무보수라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