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 근무를 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Q1. 주식매수선택권은 언제 부여받을 수 있나요?
A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부여 대상자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의 건으로 결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아래 다섯 가지 내용 등을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부여만 하는 것은 계약사항이기에 등기할 필요 없으며 이후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행사를 해야 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사람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사람 각각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Q2. 주식매수선택권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A2. 주식매수선택권은 실제 납입이 필요하며 자격 요건이 된다면
미리 정한 행사 가액과 주식 수만큼의 주식납입금을 지정된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이사회(등기이사 3인이상)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증자등기를 진행하면 비로소 주주가 됩니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해당 조항이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등기를 위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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