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주소는 등기사항으로 변경이 있다면 변경일 2주내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이사 1인인 경우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없기 때문에 대표권있는 사내이사 개인주소가 등기사항 입니다!
Q. 2014년 A > 2015년 B > 2017년 C로 이사하였습니다.
2014년 A로는 등기를 했는데, B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사한 C로 변경등기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 네, A에서 C주소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 주소로 전입한 후 2주내에 등기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
B 주소로 변경한 등기는 해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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