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자격에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등기부에 생년월일, 주소가 등재되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공서발급의 서면과
취업승낙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할수 있는 서면이 필요하며 이 외에는 국내 임원과 임원 선임절차와 동일합니다
외국은 인감제도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취임승낙서를 아포스티유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할 경우 번역문을 첨부 해야합니다.
■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확인해주는 문서로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고 그 문서를 대사관에서 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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