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으로 정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 이외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사항에 대한 등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목적 중에 변경,추가 할 수 있습니다.
정관,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종목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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