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1. 본점이전 등기와 2.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본점이전 등기
본점이전 등기는 기준일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 등기를 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본점 소재지로 우편을 보내기 때문에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변경을 결의한 의사록을 작성한 날짜
2.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는 자비스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며, 사업장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청하기](클릭)참고 부탁드립니다.
3. 사업자등록증 업로드(※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사 필참!)
마지막으로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고객께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완료되면
새로 발급받으신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자비스에 로그인하시어 좌측 [설정>세무정보]에서 업로드 가능하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공단 및 관할세무서, 관할구청이 변경되오니 반드시 업로드 바랍니다.
추가로 자비스 법무지원 서비스 관련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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