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는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 서류 입니다.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처럼 공부(公簿)에 기록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주주 구성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아래 총 세가지 입니다.
해당 건마다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주식 양수도 거래
2016년 1월에 주주가 A, B, C에서 A, B, D로 변경됐고
8월에 주주가 A, B, D에서 B, D, F로 변경됐다면
주주명부는 원 주주명부(1월전), 변경(1월), 변경후(8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신주식 발행 (증자)
2016년 3월 주주가 A, B, C에서 A, B, C, D로 변경됐다면
주주명부는 변경전(A, B, C), 변경후(A, B, C, D)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위 두가지 방법 혼합
2016년 5월 주주가 A, B, C에서 B, C, D로 변경됐고 : 주식 양수도거래
2016년 7월 주주가 B, C, D에서 B, C, D, F로 변경됐다면 : 신주식 발행(증자)
주주명부는 변경전(5월), 변경후(7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주주명부 작성
1. 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였다면 주주명부에 기재
2. 1주의 금액은 '액면가' 로 작성
3. 소프트카피로소프트카피(파일형태)로 보관 > 필요 시 출력하여 법인인감 날인하여 사용(원본)
아래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주명부 양식 다운로드](클릭)
주주명부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비치하는 서류로,
등기가 완료됐다면 주주명부 파일 수정은 회사에서 직접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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