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많은 이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영역으로는 디자이너,학원강사,보험/자동차판매원, 운동선수
등이 있습니다.
■ 계약서의 의무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근무조건이나 임금지급 등의 문제 발생시의 대처를 위해
계약 내용을 문서상으로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작성가이드
고용노동법상 작성해야하는 필수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에 따른 내용은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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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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