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자 할 때,
사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퇴직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에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작성가이드
제공드리는 사직서 내용에 맞춰 빠짐없이 사항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사직일자(최종 근무일) 은 마지막 급여계산시 근무일수에 반영이 되므로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 개인사정' 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비자발적 퇴직사유로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저하, 법정연장근로시간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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