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란 본인이 해당 직장이나 기관에서 근무중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직을 원하는 경우 외에도 외국비자 발급, 금융 대출 서류, 자동차 할부 구매 시에 요청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도 재직증명서도 대표자 본인인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사업주는 근무중인 직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적시한 증명서를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발급을 요청할 수 있기에
정규직, 계약직 등과 무관하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작성가이드
제공드리는 재직증명서 내용을 참고 하셔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만일 근로자가 요청받은 곳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한다면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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