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란, 자신이 근무했었던 경력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발급 의무
사업주는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3년간은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발급을 요청할 수 있기에
정규직, 계약직 등과 무관하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발급
의무기간(3년) 이후가 지나 회사측이 거부하거나, 자료가 없어 발급이 불가능 한 경우,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해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작성가이드
제공드리는 경력증명서 내용에 맞춰 빠짐없이 사항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발급날짜와 회사대표자 성함, 도장을 반드시 입력하셔 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시하여야 하기에 추가 내용 기재를 요구한다면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양식 샘플 다운로드](클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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