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등록되지 않은 개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다 하여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모두 거래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용자체가 부인당할수 있지만
최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내역을 정리 및 보관하여 소명하면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비용처리 받지 못함)
** 직원이 사업(업무) 목적으로 먼저 결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입증서류만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소명받으실 수 있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계약서 (특별한 양식 없음. 거래물품, 거래금액, 날짜 등의 거래관계 입증필요)
ㆍ거래명세서
ㆍ입금증
ㆍ거래상대방 주소, 상호, 연락처 등
**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빙불비 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에도, 발급이 안된 경우에는
직접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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