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발급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인증서 등록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c. 조회/ 발급
① 홈택스 > [조회/발급]
②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③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정보, 거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영세율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왼쪽상단, [종류]에서 영세율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④ 청구 / 영수 선택
해당금액을 이미 받으신 경우 영수 / 아직 받기 전인 경우 청구로 선택 후,
[발급하기] 해 주시면 됩니다.
2. 그 외의 방법으로 발급하는 방법
a. 전화 ARS 이용
i.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습니다.
ii.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b. 세무서 방문 발급
i. 거래관련 증명서류 (ex. 거래계약서, 입금증)를 준비합니다.
ii.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합니다.
c.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이용 (ERP, ASP)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시스템이나 ASP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 받습니다.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