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종이)세금계산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서류에 속합니다.
(참고 : 적격증빙자료의 종류와 예시)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전자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경우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 현재 실제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2) 세금계산서에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꼭 최종 세금계산서를 상대방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경우,
한 쪽은 기존 세금계산서로, 다른 한 쪽은 수정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수기(종이)세금계산서는 꼭 자비스에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수임동의를 통해 자비스가 직접 조회 가능하지만,
수기 세금계산서의 경우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발급받으실 때마다 수시로 자비스 앱에 올려주시거나,
부가세 신고기간에 [부가세] 메뉴로 전달주셔야 신고에 반영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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