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1)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클릭)
■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불이익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3)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4)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음)
5) 공급자 전자 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미발급가산세 1%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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