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및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점에서 제조/생산한 상품을 지점에서 판매기 위해 지점 사업장으로 반출한다면
매입원가 또는 일정한 마진을 붙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과세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
주된사업장에서 신고와 납부 등의 모든 납부를 총괄하므로 본점, 지점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 2개 이상의 사업장의 총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Q1.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괜찮은가요?
지점에서 모든 용역이 이루어 졌다면 해당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인 지점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점으로 거래명세표의 전송(ERP)되었다거나, 본지점단의 유기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하되 본점에서 일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본점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계약/ 대금은 본점과 지점 각 사업장 별로 이루어졌음에도 본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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