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폐업, 거래처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모두 거래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신다 하셔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은 자비스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셔서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② 해당 재화 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참고: 국세청 > 세무서식 >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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