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구입(중고거래 등) 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금액 이체하시고 이체확인증에 간단한 거래내역(거래일자, 금액 등)을 기록함으로서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간략하게 거래내역을 기록한 이체확인증을 앱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거나 법인세 신고 기간에 자비스 [세금신고>법인세] 메뉴로 전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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