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응시자에게 지급하는 5만원 이하의 면접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한 증빙은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 지원자 리스트((이름, 생년월일, 지급일 등) 또는 이력서 등을 보관합니다.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출금 메모란에 적어주시거나,
출금 영수증에 내용 기재하여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면접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댓글
댓글 2개
안녕하세요,
혹시 그러면, 증빙자료는 갖추되 면접 직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면접비를 지급하고자 하여 사전에 면접비 지출 용도의 현금 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ATM에서 인출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창구로 가서 메모를 기재하는 인출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자비스입니다.
'문의하기'로도 남겨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렸으며, 동일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
꼭 메모를 남기기 위하여 창구에서 현금 인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비 지급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인출 후 지급하여 거래내역에 대한 메모를 남길 수 없을 때에는
법인통장에서 현금 출금한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별도로 기록해두신 후에
해당 귀속연도 결산 때, 자비스로 전달주셔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 출금내역에 대해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