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면접비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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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우

    안녕하세요,

     

    혹시 그러면, 증빙자료는 갖추되 면접 직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면접비를 지급하고자 하여 사전에 면접비 지출 용도의 현금 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ATM에서 인출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창구로 가서 메모를 기재하는 인출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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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스

    안녕하세요, 자비스입니다.

    '문의하기'로도 남겨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렸으며, 동일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

    꼭 메모를 남기기 위하여 창구에서 현금 인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비 지급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인출 후 지급하여 거래내역에 대한 메모를 남길 수 없을 때에는
    법인통장에서 현금 출금한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별도로 기록해두신 후에
    해당 귀속연도 결산 때, 자비스로 전달주셔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 출금내역에 대해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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