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입금분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체메모에 '현금매출분'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 이용 고객의 경우,
자비스에 증빙자료(영수증) 제출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입금분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체메모에 '현금매출분'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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