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식대를 비과세로하여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법인카드로 직원의 식대를 결제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그 금액에 제한이 있거나 세금신고 시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근로자의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에게 식대를 비과세로하여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법인카드로 직원의 식대를 결제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그 금액에 제한이 있거나 세금신고 시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근로자의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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