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을 만들었다면 회사 자본금 총액을 회사 통장에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제까지 꼭 입금이 되어야한다는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결산 시까지 자본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미수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미수금은 주주 입장에서는 부채, 회사입장에서는 채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참고 : [설립절차] 법인설립등기 후에는 어떤 업무를 하면 되나요?
법인통장을 만들었다면 회사 자본금 총액을 회사 통장에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제까지 꼭 입금이 되어야한다는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결산 시까지 자본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미수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미수금은 주주 입장에서는 부채, 회사입장에서는 채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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