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취소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금 미수취 금액으로 남겨두셨다가
추후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손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취소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이미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매출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은,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을 경우 자비스에 꼭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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