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의 월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명의도 직원분의 명의로 계약하시고, 월임대료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급여에 포함될 경우 직원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의 월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명의도 직원분의 명의로 계약하시고, 월임대료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급여에 포함될 경우 직원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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