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폐업 중 중요한 업무는 해산 및 청산입니다.
법인 사업자를 폐업 신고 하는 것과 별개로
1.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와 2. 청산종결등기 두가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해산 및 청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기부상 법인 존립기간 만료 또는 법령에 따라 등의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해산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모든 임원(감사가 있다면 제외)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고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을 선임해 진행됩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해산이라고 표시되고
감사,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을 제외하고 모든 임원이 말소가 됩니다.
*공고
해산 및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등기부등본상 공고 방법대로 두 달 동안 2회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는 회사가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회사의 채권자는 2개월 내로
채권액을 신고해야 청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2. 청산종결등기
위 기간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을 말소하는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결산보고 승인 후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법인격이 사라집니다.
단, 청산결산보고를 통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해산 청산이 아닌 법인 파산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법인 본점소재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 법인 해산/청산등기는 회사의 재무상태 등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자비스 세무지원 고객사]에 한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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