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또는 다른법인)에게 자금을 빌리게 되는 경우,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차입금인 경우도 동일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차입금, 이자율, 사용기간, 상환날짜, 당사자의 성함 및 서명 등이 기록된 계약서를 법인과 개인이 각각
보관합니다.
2.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2022.07 현재4.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가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자 지급시
소득세25%, 지방세2.5%(총 27.5%)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한 소득세와 지방세는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4. 이자를 지급 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세무처리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
a. 고객님
①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통장에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고, ‘차입금 이자 지급' 라고 메모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② 자비스 웹페이지 > [업무현황] 게시판에 아래 내역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 상대방 이름(상호)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이자지급금액
- 이자 지급 대상기간1월 13일~2월 12일 분 이자)
- 이자 지급일
b. 자비스
① 원천징수 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신고합니다.
②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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