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가 있는 노무사/세무사/변호사 혹은 노무/세무/법무법인에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 후 적격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자료
2) 사업자가 없는 노무사/세무사/변호사 개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여 대금을 지급해주시고, 원천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1) 사업자가 있는 노무사/세무사/변호사 혹은 노무/세무/법무법인에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 후 적격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자료
2) 사업자가 없는 노무사/세무사/변호사 개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여 대금을 지급해주시고, 원천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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