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사/세무사/변호사 등 자문료 비용처리 방법 업데이트 시간 2025년 09월 18일 04:54 사업자가 있는 노무사/세무사/변호사 혹은 노무/세무/법무법인에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 후 적격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자료 아래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운로드](클릭) 작성에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문서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자료 [개인거래]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대금 지급 시 7. 3.3%는 왜 떼는 걸까? 프리랜서에게 증빙은 어떻게 발급받지? 법인인감 vs 사용인감, 용도와 차이점 완벽 정리 본점과 지점간 거래시의 세금계산서 댓글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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