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대금 지급 시,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정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를 함으로써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블로거 등) 자격으로 용역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경우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정말 예기치 못한 소득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관련 고객센터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
- 소득유형별 원천세율
댓글
댓글 1개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처리" 부분이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3.3%를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했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 정확히 어떤 금액의 몇 %가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건가요? 처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생각했는데, 그런건 아닌 거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