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대금 지급 시,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정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를 함으로써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블로거 등) 자격으로 용역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경우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시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1회성 지급액(상금, 사례금, 강연료 등)으로 지급액의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관련 고객센터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
- 소득유형별 원천세율
댓글
댓글 1개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처리" 부분이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3.3%를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했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 정확히 어떤 금액의 몇 %가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건가요? 처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생각했는데, 그런건 아닌 거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