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대금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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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hdot2020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처리" 부분이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3.3%를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했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 정확히 어떤 금액의 몇 %가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건가요? 처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생각했는데, 그런건 아닌 거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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